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44/0000663404
24일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10월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 게시물에 대해 접수한 고소건 관련해 1차적으로 가해자들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등의 혐의를 인정받아 형사처벌 받았다”며 “다른 가해자들도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2차 고소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1차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며 “수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라며, 향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안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