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108&aid=0003157888
"뱃사공 때문에 2020년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뱃사공이) 당시 교제 중이던 고인과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친구들과 돌려 봤고, 그 사실을 안 고인이 극심한 심적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저는 또 다른 피해자고요." - 피해자 A씨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7)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로 징역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 피해자 A씨가 용기를 내 또 다른 피해 사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