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대표가 계모였고 두얼굴이었음의 주장과 증거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뻘소리? 실없는 소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만큼 손해를 감수 한다면.
그런데 거짓이나 증거조작을 한다? 구속에 실형 떨어집니다.
변호사는 자격박탈, 법무법인도 강력한 징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 당해 다 털립니다.
하이브든 어도어든 기자회견때 보여주는 카톡은 고소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조작, 짜집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정제출증거를 손댄다? 재판지고 나락가려고 용쓰는것 아니면 절대 못합니다.
기억이 흐릿하다던가 어두워서 잘 못봤다 같은 진술에서의 의도치 않은 거짓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증거를 들이밀면서 주장을 하는데 그 증거가 조작된 것이다? 도데체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리도 당당하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의뢰인이 100프로 옳은 경우라도 증거가 조작됐다 변호인이 몰랐다가 알게 되는 경우, 무조건 변호 포기하고 변호사 바꾸라고 합니다. 백억, 천억 벌면 뭐합니까? 변호사 자격 날라가고 지울 수 없는 불명예만 남는데. (물론 재판도 지겠죠.)
그 변호사가 정말 바보라서 의뢰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말하는 경우라야 성립하겠지요. 그럼 김앤장이 그렇다는 건가요? 말씀드렸듯, 증거 조작을 알게 되는 순간 변호사는 변호 포기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만 왜 이야기 합니까? 조작했다면 가장 큰 범죄자이자 책임을 져야 할 의뢰인, 여기서는 하이브가 있는데?
하이브는 몇년 살고 나오는것 아무렇지도 않고 수백억에서 수천억 털리는 것은 눈하나 깜짝 안하나 보네요. 회사가 그냥 공중분해 되어도 상관없나 봅니다.
법정 증거가 왜 방대하냐... 판사들이 왜 시간이 없다, 업무량에 치인다 하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원본을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부분만 뗀 원본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확보한 증거 원본을 그대로 다 제출해 버립니다. 그래야 말이 아예 없고, 그 어떤 꼬투리도 원천 봉쇄가 되거든요.
죽기를 각오하고 배수진을 친 경우라면 모를까... 양쪽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 자료는 조작같은 망상은 안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