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소송 가능하기에 향후 방향 지켜보면 알듯합니다.
사실이면 그냥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것이고 허위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그런데 그당시 댓글로 워낙 시끄러웠기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기각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저 유투버 법 좀 아는 넘이어요.
가세연에 김용호도 그 뒤에 같이하는 변호사넘이 있어서 잘 빠져 나갔던건데...
법을 잘 아는 넘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지금 정치판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