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가수 우디(본명 김상우)가 같은 해 1월 발매한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음원이 인위적으로 순위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23차례 썼다가 우디의 소속사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고소인이 이 노래를 페이스북 등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홍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순위가 800위 넘게 급상승한 건 사실인 점, 일반인 관점에서 일명 '사재기'를 의심을 가질만하기에 충분한 점, 게시글에서 작곡가인 고소인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고, 비방의 목적보다는 음원차트 급상승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 범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