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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막걸리'를 두고 가수 영탁과 예천양조 측의 입장이 서로 상반된 가운데,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예천양조 측은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영탁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먼저 예천양조는 150억 요구가 사실무근이라는 영탁의 주장에 대해 "명확하게 영탁 측에서 제시한 근거자료가 있다. 고소장이 접수 되는 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구영 회장의 상표등록 승낙서 요청을 영탁 측이 정중히 거절했다는 해명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의 대리인이 출원만 되어있고 등록이 안 된 것을 알고 일주일 후 몰래 법무법인을 통해 상표를 출원했다"며 "영탁 측 대리인이 방송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댔고 특허청 연기시간인 4개월이 넘어갔다. 거절결정서를 받기 직전까지 금방이라도 등록승낙서를 해줄 것처럼 이야기했다. 계약기간 중에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탁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의 부당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13일 영탁 막걸리 제품에 대한 광고 홍보 모델로 계약했고 내용은 모델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며 "영탁과 소속사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했다. 그러므로 부당사용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