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10819n06162
승리는 지난 12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군사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1억5690만원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됐다. 실형 선고로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18일 승리의 법률대리인 측은 항소 여부를 묻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의 질의에 "항소 계획이 있다"고 짧게 전했다.
승리의 항소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다. 10개월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음에도 이를 완벽하게 배척하고 내린 재판부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 보는 시선은 거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