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권 이슈
지금 이렇게 화제가 된 것도 다 이것 때문이죠.
아이에게 녹음기 들려서 특수교사와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도 교권침해인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장애아동의 학습권 대 일반아동의 학습권
장애아동이라고 모두 특수학교에 가야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반아동의 학습권을 해치는 수준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분리해야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3. 특수교사의 부적절한 언행
사실은 이게 고소의 주된 문제 아닙니까.
법원에서 이게 훈육상 허용되는 언행이었다 판단되면 무죄로 끝나겠죠.
4. 전 사실 3번의 간단한 사건으로 정리하면 되는데, 앞의 1, 2번의 문제가 겹쳐져서 동료 교사들, 학부모들의 탄원이 이어지는 것이라 봅니다.
교권 관련한 교사들의 심정과 피해를 당한 학부모님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재판의 핵심은 특수교사의 언행이 적절했느냐 아니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무슨 고소까지 하냐는데,
만약 그 정도로 경미한 사건이었으면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했거나 법원에서 각하했겠죠.
5. 주호민이 파워 인플루언서여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논점이죠.
영향력 있는 진상 학부모와 힘없는 일반 학부모의 싸움처럼 보이게 하려는...
근데 주호민 작가가 진짜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을 시녀처럼 부릴 만한 파워가 있습니까?
6. 법정싸움까지 가기 전에 얼마나 그 특수교사와 대화하려 노력했는가?
이건 저도 궁금합니다.
만약 제대로 대화 시도도 없었고, 그냥 특수학급으로 보낸 보복 차원에서 고소한 것이라면 저도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정도로 비난 받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애아동의 학부모로서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도덕적 문제가 있을지언정, 그 어떤 법적 문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호민이 공직에 있어서 공권력 남용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 때문에 피해 본 교사의 교권은 합법적으로 문제제기한 주호민 작가 개인이 책일질 문제가 아니죠.
주호민 작가 개인에게 "교사 함부로 고소하지마라!" 외친다고 교권이 지켜집니까.
교사들이 이런 송사에 휘말리지 않게 체계를 갖추어야할 의무가 교육부와 국회에 있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