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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관련한 판례를 보면, 연예인은 정치인이나 공무원처럼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공인'은 아니지만 대중의 관심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공적 관심의 대상'으로 본다. 따라서 연예인들은 어느 정도 사생활 공개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실제 판례에서 2001년 가수 신해철의 결혼 예정 보도와 관련해 해당 연예인을 '공적 인물'로 정의하고 '유명 연예인의 결혼 예정일은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고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다만 공적 인물이라도 극히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사항이나 일반에 노출돼서는 안 될 개인적인 비밀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다. 예를 들어 연예인이 과거 앓았던 병, 밝히고 싶지 않은 가족 관계, 수영복 사진 등을 은밀하게 찍어서 공개한 경우 등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