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311&aid=0001367807
강다니엘은 지난 2019년 디시인사이드의 '프로듀스 101 시즌2' 갤러리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게시글을 방치한다며 갤러리를 폐쇄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 공간에 게재되는 표현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디시인사이드가 인터넷 게시 공간을 적절히 관리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게시 공간의 위험으로 초래될 수 있는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을 우려해 그곳에 게재되는 글들에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