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증언이있긴 했는데.. 그걸로 사실로 확정짓기도 애매하고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학폭이나 그런게 아니라 바나나족이면 아주 애기일때 그런 생각을 가질수도 있죠.어린나이엔 자기가 다 잘난듯하게 스스로 느끼는 법이니..지금의 제니가 가면일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닐거라고 믿고싶네요.
일찐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저도 초딩때 잠시나마 겪었던 문제로 피해자가 되보면 그들이 얼마나 진실을 덮는데 능숙한지 모르실겁니다. 물론 님말도 일리가 있느니만큼 실로 이 문제가 밝히기 어렵다는 걸 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측이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겠나요. 과장여부만 밝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겪었던 문제로서 심정적으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 가깝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모든 형사 재판에서 법정증거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사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인 원고가 그 사건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죠.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를 대야지 사건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모든 재판은 증거 위에서 성립되기 때문에 증거 조차 없다면 재판은 커녕 형사 사건조차 없는게 되는거죠.
페미니즘, 여성주의에서는 성폭력사건과 같은 형사 사건에서는 증거를 제출하기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중심주의'를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우선하고 아니라는 입증을 가해자로 몰린 이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위의 법정증거주의원칙과 완전 대립되는 것으로, '피해자제멋대로주의'로 빠질 위험성이 큽니다.
최근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무고죄'처럼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의 근거는 당연히 국가에서 입증해야죠.
국가가 세금을 특정 개인에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재판에서 주장하는 측이 그 입증책임을 지는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사건을 주장하는 원고는 당연히 그 사건의 입증책임을 가지는 거죠.
하다못해 간단한 폭행사건이라도 전치4주 진단서가 필요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