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421&aid=0006326140
서수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최승환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서수진은 폭로자가 주로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무죄' 결과를 받았고, 선배들에게 강압을 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서수진은 폭로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사실은 없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도, 사과를 할 수도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수진은 중학생 시절 노래, 춤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학업에는 충실하지 못했다"라며 "그러한 과정에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였지만,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서수진 또한 피해자임이 인정되어 위와 같이 무죄(훈계)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