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7-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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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가 저작권료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태지는 지난 2002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법원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서태지에게 신탁관리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서태지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내 음악의 사용료를 징수해왔다"며 지난 2006년 "2003년 4월~2006년 8월의 저작물 사용료 4억 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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