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6일 서태지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협회는 서씨에게 2억 6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태지는 지난 2002년 음저협이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정식 승인하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듬해 법원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도 저작권료 징수가 계속되자 서태지는 2006년 12월, 4억 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가처분 결정 났는데도 징수 계속한 음저협의 잘못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