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스타 손연재·박태환이 출연한 SBS 주말 예능 < 일요일이 좋다-런닝맨 > (이하 < 런닝맨 > )이 방송법 73조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취재 결과, < 런닝맨 > (2일, 9일 방영)의 간접광고(PPL) 노출이 방송법 73조(제2항7조)가 정한 '전체 방송 분량의 100분의 5'를 훨씬 상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SBS < 런닝맨 > 에 출연한 손연재 선수와 박태환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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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방송업무계)도 < 런닝맨 > 의 방송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내용이 확정되면 최소 5백 만원에서 최대 2천~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