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영장 나옴<해외 공연한다고 입대 연기 신청<영장 나오면 해외 출국 금지이나 본인이 각서 쓰고 보증인 세워서 병무청이 예외적으로 보내줌<해외에서 잠적<미국 시민권 따내고 미국인이 됨<한국인 유승준은 병역법과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중대 범법자이나 미국인이 되므로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는 외국인이 됨<당연히 정부는 범법자에게는 취업 비자를 안줌. 하지만 도의적인 차원 등으로 예외적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함.<최초 입국 시도때 취업 목적으로 들어오다 공항에서 추방< 2번째 시도때 취업이나 연예 활동 금지 서약 후 단기 체류로 들어옴. 그러나 한국에서의 연예 활동을 위해 교묘하게 방송이나 기자를 이용하기 시작해 정부를 빡치게 함.< 그 후 국내 완전 출입 금지.
결론 = 정부의 조치는 법에 따른 적합한 것이고 유승준이 국내에 못들어오는 것은 전적으로 유승준이 벌인 행동의 여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