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소녀' 측에 따르면 소속사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아 멤버들이 모두 숙소에서 퇴거 조처됐다.
같은 해 7월에는 댄스 연습실이 정리됐고, 소속사 직원들과 매니저들도 모두 퇴사했다.
심지어 일본인 멤버 미야와 대만인 멤버 소소에 대한 비자 업무마저 방치하면서 두 사람은 벌금을 납부하고, 전과 기록까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원소녀' 측은 "2021년 6월 마지막 앨범 활동 이후 도저히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원고들을 방치하고 있다"며 "전속계약 상 주요한 의무인 매니지먼트 및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으로 인한 신뢰 관계 파탄만으로도 전속계약이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원소녀' 멤버들이 낸 소송에 소속사 측은 소장을 받고도 30일 넘게 답변하지 않아 변론 절차 없이 소송이 끝났다.
소속사 측이 판결문을 받은 때로부터 14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 '공원소녀' 멤버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