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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왼쪽부터)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
[스포츠서울닷컴 ㅣ 박대웅 기자]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법정에 선 배우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프로포폴 투약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25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선 검찰 측과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 측이 프로포폴 투약 목적과 투약의 중독성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 등은 의료 목적 이외에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며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의사들은 이들의 의존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기록부를 허위 또는 미 기재하는 수법으로 상습투약을 도왔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들 연예인을 포함해 의사 측 변호인단을 즉각 반박했다. 연예인 변호인들은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불법적으로 투약한 사실은 없으며 의료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직업상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감수한 것"이라며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의사 안모 씨와 모 모씨 변호인 측은 "검사 측이 '카복시 시술에 프로포폴 투약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프로포폴 투약이 가능하다"고 반박하면서 "프로포폴 의존성을 의사들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입증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프로포폴 사용은 정당한 시술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 등의 2차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