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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인물은 그가 KBS 시절부터 함께 일했던 외주업체 B씨다.
B씨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불타는 트롯맨’ 메인 PD로 이직해 그달 25일 계약금(이직 스카웃 금액)을 받는다며 급전 7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2000만원을 빌려 주기로 합의하고 이를 A씨에게 이체했다.
A씨는 변제일이 됐음에도 2000만원을 입금하지 않았고 지난해 9월 300만원만을 입금했다.
A씨와 B씨는 2000만원을 입금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1월 3일 B씨에게 차용증을 전달해 날인을 요청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3월초 A씨는 B씨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회피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는 이직 계약금, 퇴직금, 연초 보너스, 지인에게 차용하겠다 등 여러 이유로 변제 기일을 연기하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저의 연락을 피하고 거짓말만 되풀이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본지에 A씨를 사기 고소한 이유에 대해 “A씨는 ‘불타는 트롯맨’이 잘 돼 연초 보너스를 받기로 했다는 등 여러 핑계를 대며 변제를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차용증 작성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니 애초부터 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