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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송덕호의 형이 확정됐다. 형사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나 검찰도 송덕호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송덕호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로 진단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