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은 돈가스의 등심 함량을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40)씨 등 제조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양보다 10∼45%가량 적게 넣은 돈가스를 제조, 모두 622만여팩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가 운영하는 A업체는 유명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약 611만팩, 76억여원어치의 돈가스를 팔았으나 돈가스에는 포장지에 표시된 등심 함량 약 162g에서 16.8% 부족한 135g만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