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6&oid=108&aid=0002249272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고영욱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2심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그러나 그간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점을 미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조항이 있네요.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양형부당 : 제 383조 4항
고영욱 해당없음 -> 형 확정
유사판례 :
뇌물수수 前 태백시장 징역1년 확정, 대법 “양형부당, 상고이유 안된다”
만약 4항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아니라
1항 법률 위반으로 인한 상고이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한다면 재판을 다시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되면 2심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시킨 2년6개월보다 오히려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