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남님 말이 맞습니다.
구속수사는 흉악범을 벌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며 증거인멸, 도주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죠
근데 그동안 다른목적으로 구속수사 제도를 활용하고 일반인까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이 되버린겁니다
다시 원칙에 맞게 적용하려다보니 이런 오해가 생긴듯...
입건->구금->기소->재판->판결
구금은 구속과 다르게 수사확보시 가두는것이고 기소는 불구속기소가 원칙이나 위 행운남님 말처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주거불분명, 긴급 중대사안범죄, 현행범 등의 경우 구속기소 됩니다. 아직 재판전이니 위 불구속기소와 상관없이 재판결과에 따라 법집행이 되는겁니다. 무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읽어본 결과 쓰레기 언론사가 단독 취재 따낼려고 피해자측을 만나서 그쪽 주장만 싣고 일방적으로 성토하는 내용이군요. 또한 피해자 측은 차승원이 연예인이란 이유로 자신들은 약자고 차승원 쪽은 강자라는 분위기를 형성해서 동정론을 펼침. 대신 차노아는 과거 대마초 흡연을 붙잡고 늘어져서 가해자로 굳히는데 쓰이고 있음. 진실은 어차피 법원가야 밝혀질테지만 피해자측 변호사가 꽤 유능하군요. 그리고 차노아나 그런 놈을 사귄 여자나 둘 다 밥 맛임.
사실 현장범이 아닌 이상 법원서 판결 나기전엔 누가 진실인지 모르닝 죄를 주기 쉽지 않죠
만에 하나 여자측의 거짓이나 과장이 있을때 구속 수사는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닝
불구속이 문제인건 아닌것 같내요
만약 비슷한 전과나 주거 불안정이 있다면 모르지만요
이것 보다 합의로 고소 취하하면 그냥 풀려나거나 집유를 받는 형량의 약함이 문제죠
특수강간이 인정 된다면 초범이 아니거나 두명 이상일때 또는 미성년자일때미국은 중범죄로 20년형 이상을 받더군요
그 동안 차노아 관련 기사들에 대해서 짜증났던 점은 강간! 납치! 감금! 이런 것만 부각시키도록 글을 써서 사람들의 클릭질을 유도하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다는 점. 특히 대부분의 초기 기사에서 차노아 측의 주장인 여자가 여친이었다는 아주 중요한 점을 언급하지 않은 기사가 대부분이었음.
사건에서 여친이라는 점이 빠지면 차노아가 천하의 개쓰레기 범죄자인게 당연. 근데 잠자리 즐기던 애인 관계에서 벌어진 문제가 되면 이게 복잡한 남녀 문제가 됨. 이런데도 기자들은 특종을 만들기 위해 차노아를 일방적으로 상습 납치 강간범으로 만드는데 일조했음.
개인적으로 봐도 차노아는 망나니로 보임. 하지만 언론이라는 것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적지 않고 자신들 입맛대로 가공하는 점은 참으로 더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