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연예인도 공인에 포함되는 쪽으로 공인의 의미가 변하고 있다고 봐야쥬. 즉 공인의 범위가 기존의 공직자(public official)의 사전적 의미에서 확대되어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사회운동가 등을 이르는 (public figure)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당. 이게 사실 좀 애매해유. 국립국어원에서도 헤깔리더라구염. 연예인도 공인이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공인의 사전적 정의에 따라 정치인/공무원 등 공직자(public official)에 한정해서 공인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가 후에 답변을 수정해서 넓은 의미(대중에게 알려진 정도라던가)에서는 공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쥬. 이건 미국, 울나라에서 명예훼손과 보도원칙 등의 실질적/법적 판단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라네염.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만약 공인이 아니라 사인이라면 실명으로 보도하는 모든 보도는 원칙적으로 보도원칙 위반이고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 뭐라나. 그런데 이건 현대 미디어/스포츠 산업 등의 상황과 맞지 않쥬. 다만 이것과 별개로 울나라에서 연예인들에게 공직자들보다 더한 너무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짓이고 일반인들의 질투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여지네염.
유교성 결벽증이라기엔 해외도 마찬가지임..
심지어 동양 아닌 서양도 마찬가지 서양에서도 스타가 무슨 사건 치면 대문짝하게 기사나고 욕쳐먹는거 똑같음..
함소원은 층간소음 문제도 논란있었고 라이브 방송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계속 얘기해서 논란이 됐던건데 고작 층간 소음 좀 내서 주변 사람 힘들게 하고 한국인인데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주장하는거 정도를 뭐라는건 유교적 결벽증이라면 할말없지만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