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지연과 다희가 이병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적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병헌 이지연 다희의 관계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씨 측은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지연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했다"며 "이지연이 이를 거부하자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며 이별 통보를 했다. 상처 받은 마음에 협박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다희 측 변호사는 역시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깊은 스킨십을 요구했으며 이지연이 이를 거절하는 일도 있었다. 친한 언니인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병헌의 추가적인 명예훼손 피해가 우려된다. 아직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