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와 유승준, 두 사람의 한국땅 밟기가 쉽지 않다.
에이미의 소송대리인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한 출국 명령 취소소송과 관련해 22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에이미는 한국땅에 남아있기 위해 또 다시 힘겨운 법정 소송을 펼치게 됐다.
앞서 5일 열린 1심 판결선고에서 법원은 "원고(에이미) 측의 출국명령 처분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출입국사무소는 헌법에 제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하는 에이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때도 형량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선처했으며, 집행 유예 기간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때문에 (출입국사무소의)재량권 일탈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3년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입국을 거부 당한 유승준의 '한국땅 밟기' 노력도 법에 의해 막혀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을 시도하며 미국인 신분증과 여권을 출입국심사대에 제시했지만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입국을 거부 당했다. 당시 이현무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은 "유승준이 재외동포 신분을 악용해 병역을 기피한것이 분명하다.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을 금지했다"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국방 의무의 기피 풍조를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유승준은 13년이라는 시간동안 한국 활동에 대한 의지를 공공연히 밝혀왔지만 비난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았다.이에 유승준은 지난 5월부터 두차례에 걸쳐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한국행을 위한 의지를 밝혔지만 여론은 냉담한 상태다. 이후 잠잠해진 유승준측은 중국에 머물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한편 올해 초 서울출입국관리소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의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한 에이미 측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난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에이미 측은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재판결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이듬해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 건네받은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