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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의 소속사가 ‘법 기준’까지 들먹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영웅 법’이라도 만들 요량인가?
11일, 마포구청은 임영웅에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 이어 부산 해운대구청에도 같은 이유로 과태료를 납부했다. 임영웅 측은 입장문으로 “니코틴이 없는(무니코틴) 담배였다”고 재차 밝히며 “법 기준에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