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다운의 경우 기술적으로, 이용자의 정보를 암호화 할수만 있다면..
음원과 직접 관련성은 없지만, 흥미로워 올려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음원보다는 영화, 드라마쪽에서 적용가능성이 더커보이네요.
앨범의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제품을 등록해야 확인 가능한 부분이겠지요.
SN ,고객명.(개인정보) etc 쉽지않는 부분이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17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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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의 웹툰은 회원가입을 한 사용자에 한해 유료로 서비스된다. 회원이 이를 내려받으면 해당 회원 정보를 암호화해 그 이미지 파일에 심는다.
웹툰이 불법 유포됐을 때 그 속에 심어진 암호를 분석하면 누가 최초로 유포했는지 알 수 있다.
레진코믹스는 이를 통해 유포자가 최씨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총 14편, 400여회 분량의 웹툰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작년 10월 검찰에 고소했다.
범행을 순순히 시인한 최씨는 약식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가 올린 불법 파일의 링크가 적힌 인터넷 게시물 조회 수는 편당 십만여건에 달했다. 레진코믹스는 피해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레진코믹스 관계자는 "최씨가 다운로드 횟수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토렌트'로도 웹툰을 유포해 정확한 피해액 산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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