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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14 01:44
[기타] 유재석이 5년간 소송을 건 이유
 글쓴이 : 아안녕
조회 : 2,365  

유재석 변호사가 밝힌 6억소송 전말 ”그에게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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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석, 모든 연예인에게 '보험'을 들어주려는 시도
  
유재석측은 채권에 대한 권리(6억 가량)를 주장하는 과정(1심)에서 '하도급거래법'을 인용했다. 이는 연예인의 방송출연계약을 하도급계약의 일종으로 해석하며, 방송사가 '발주자'라면 소속사는 '원사업자', 연예인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자)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이다.

실제로 1심에서 유재석측은 "연예인의 방송출연계약은 하도급계약의 일종"이라고 주장하며 "하도급거래법에 따라 방송사(발주자)는 원고(수급사업자)들에게 출연료를 직접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스톰이엔에프라는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방송사로부터 계약상의 금액을 직접 받아야한다는 의미. 

법원이 연예계 주체간의 출연 계약을 하도급법하에서 인정해줄 경우 그 파급력은 매우 크다. 이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 이 경우 방송사와 소속사라는 '고래'틈에서 상대적으로 미약한 '개인'일뿐인 연예인들에게 소속사 존폐 위기와 관계없이 정당한 출연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든든한 '보험'이 되는 셈이다. 

2010년부터 유재석의 소송을 수임한 법률대리인은 9일 일간스포츠에 "유재석이 동료 연예인을 생각하는 마음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소송을 수임하는 단계부터 '나 말고도 이 문제에 관련된 동료 연예인들이 많다'며 '그 사람들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수임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줄것을 나의 약정 조건에 넣어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은 "만약 유재석이 승소해서 판례를 남기게 된다면 (하도급법을 인정받는다면) 그의 이름값을 감안했을 때, 향후 유사 사례에 처한 연예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단지 '출연료' 뿐일까, 그 '이상'의 의미 
  
연예인이 수급사업자(하도급업자)로서 해석된다면, 그 혜택은 '직접지급을 통한 출연료 보장'을 뛰어넘는다. 법률대리인은 "6억원의 돈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광고주·방송사등 발주자와 소속사(원사업자)와의 계약과 거래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질서를 보장받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보호 아래 여러가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쉽게 말해 갑·을 관계 속에서 말못할 고충을 가진 '을'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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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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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와바람 16-05-14 01:49
   
유느님이 단지 본인 이득을 위해서 저리 하지는 않을거라 예상하고 있었네요!
꼭 소송 판결이 좋은 쪽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
홍홍홍홍홍 16-05-14 02:07
   
역시....
외계생명체 16-05-14 02:11
   
한번 한번이 중요함
stabber 16-05-14 02:18
   
LH공사 같은 경우 원청에서 기성금을 시공사에 넣어주면 하도급업체에 6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일반노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서 일한 노무자들에게 노임을 주는 것까지 증빙을 제출토록하고 있죠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중에서 노임 부분은 직접 노무자들에게 쏴주고 그 증빙을 원청인 LH공사에 제출해야하는데 연예인의 출연료 같은 경우 악덕소속사면 정산이 복잡해질 수 있긴 하겠는데 그것 보다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단역이나 일반엑스트라들의 임금 문제에서 이런 게 적용된다면 좋겠네요 방영 끝난지 몇년 돼도 출연료 못받는 경우도 가끔 기사화 되는 거 보면 방송쪽이 이런 면에서 사각지대긴하죠 요즘 방송사 프로도 대부분 외주업체에 발주를 줘서 만드는데 여건이 좋을리 만무하겠네요 아무튼 일반 기업 보다 방송사가 파워가 더 세다고해야할까 잘 못건드리는 곳인데 유느님이라도 과연 가능할런지
카리스마곰 16-05-14 02:21
   
잘 읽었습니다.

방송출연이 유재석의 경우, 비대체적 작위의무(타인 대체 불가)
에 해당되어 하도급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법리도 예능계 현실에 맞게 보완되어야 될 듯 하네요.
 
단지 밀린 출연료 때문에 항소로 이어가는 것은 절대 아닌것 같고요.
만에 하나 승소하게 되면 '병'의 위치에 있는 예능 후배들에게는 든든한 판례가 되겠네요.

유느님 생각은 훌륭합니다.
marsVe 16-05-14 10:43
   
근데 저건맞는데 현재 이미지상 유재석은 넘사벽이라 저거 승소했다면 판례로 엄청난 파급력있었을거임. 향후에..
다른생각 16-05-14 10:50
   
아마 이거 승소하면.. 몇년도 몇번 판례가아니라.. 유느님 판례로 불릴듯..
네임밸류가있으니 판례에 이름붙는거지..
공부하는 입장에선 이렇게 부르는게 설명하기 쉬울거고..
Arseanal 16-05-14 11:55
   
역시 유느님 클라스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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