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여성 A씨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박씨가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이날 오전 접수했다. 이 여성 역시 유흥업소 종사자로 알려졌으며, 박씨는 일주일새 성폭행 혐의로만 세번째 고소됐다.
앞서 유흥업소 종사자인 여성 B씨는 이달 4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10일 박씨를 고소했고, 16일에는 여성 C씨가 지난해 12월 박씨에게 같은 방식으로 성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고소 닷새 뒤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취하했지만, 성폭행은 2012년 친고죄에서 제외됐고 잇따라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박씨가 피소된 혐의에는 성폭행 말고도 감금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고소장에서 박씨가 자신을 화장실에 가두고 못 나가게 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감금죄도 적용해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성폭행이 성립될 경우 중감금죄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의 고소에 따라 성폭행 혐의는 물론 감금 혐의도 두루 살펴보고 있다”며 “중감금죄가 인정될지 여부는 추후 법리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278조에 따르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해 가혹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현역출신이라 (공익근무요원에게 군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복무중인 군인신분이니....군법에서는 어떻게 처리될런지 궁금해지네요.
재판이 되어 형량이 주어진다면, 남은 복무기간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하고.....
그냥, 형량 체우고 불명예제대 뭐 그렇게 될려나요?
흔히 2차까지 간다는 룸싸라는 곳도 엄밀히 말하면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다 그렇고 그런곳에 치러진 성관계라고 주장해도, 피해여성이 성관계 댓가로(술값 아님) 따로 돈 받지 않은 한
성폭행을 주장하면 빠져 나가기 힘듭니다.
엄연히 룸싸는 술접대만 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이고, 성관계가 당연히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고 접대부가 성관계를 사전 동의했다고 할 수 있는
룸싸란 있을 수 없죠. 불법이라.
흔히 룸싸에서 술마시면서 여자들 가슴 만진다, 키스한다 남자끼리 음담패설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런 말하는 일반인들도 다 성희롱 내지 성폭행 범행 스스로 인증하는 겁니다.
여자가 고소하면. .. 따로 팁을 줬다하지만, 이것 역시 신체 접속 혹은 성관계에 대한 댓가인지,
말 그대로 술접대에 대한 팁인지에 대한 여부는 막상 고소미 들어가면 불리합니다.
일반인이야, 이런것 물고 늘어져봤자, 건덕지도 없고 어둠의 관행처럼 룸싸 아가씨 = 성관계 ok혹은 가슴정도 만지는것 괜찮다라고 인식되고 또 현실적으로 룸싸 아가씨들도 1차에서 신체접촉이야 자기 밥줄이라고 인식하고 2차는 옵션이라 여겨, 보통일처럼 여겨도
돈 많은 사람은 다른 문제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들이 잇따라 등장하여, 박유천은 아마 성매매 아니면 성폭행 둘중 하나의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입증하기가 꽤 힘들겁니다.
박유천이 한일이라곤, 주변에서 룸싸 자주가는 보통의 남자들이 한 일을 한것 밖에 없을겁니다.
그가 유명인이고, 돈이 많다고 느껴, 대개의 룸싸의 관행을 무시하고 고소미 했을거죠.
넘치는게 아니라 성매매 금지, 윤락업소 및 사창가 금지. 등등으로
한국에서 갈 곳없는 젊은 윤락녀 들이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고급 텐프로는 상당한 클래스의 한국녀만 쓰고, 싸구려 노래방은 중국동포가 차지.
먼 옛날 부터 유흥은 필요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합법적인 장소를 지정하고 자발적으로 할 여자만 일 할수 있게 돕고,
다른 직업 처럼 세금내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성매매 금지법 이후로 윤락녀가 감소한게 아니라
오히려 건전해야 할 사회, 학교, 가정 곳곳에서 음성적으로 꽃을 피웠지요.
원조교제를 하는 여학생이나 일반 회사원들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