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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에 대해 K팝 작곡가 겸 제작자 서기준 작곡가는 "저작권 협회에 원저작자의 이름이 등록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저작권 지분과 상관없이 보통 원저작자의 이름도 저작권협회에 등록한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무언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서기준 작곡가는 악동뮤지션 '오랜날 오랜밤' 케이윌 '내게 와줘서' 예성, '겨울잠' 뉴이스트 '여왕의 기사' 외 100여곡의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했으며, 강남인디레이블을 이끄는 대표이기도 하다.
더기버스 쪽은 어트랙트가 지불한 9000달러로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자에 대한 권리다. 일반적으로 음악업계에서는 소속사나 음반 제작자가 이 권리를 갖는다. 서기준 작곡가는 "저작권인접권 샀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기준 작곡가는 "저작인접권이 저작권의 수익 5배이기 때문에, 곡을 구입할 때 저작권까지 사는 게 문제 될 건 없지만 업계 통상적으로 경우가 없는 경우는 아 구입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우선 서기준 작곡가는 어트랙트와 더기버스의 갈등에서 중요한 지점은 어트랙트 측이 '9000달러(한화 약 1200만원)를 주고 '큐피드'의 저작권까지 살 의도가 있었는지'라고 말했다. 만약 당초 9000달러를 곡비로만 지불할 의도였다면, 더기버스에게는 도의적 문제만 있다는 것이다.
서기준 작곡가는 "어트랙트와 더기버스간 양사 외주계약 계약서를 봐야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일단 더기버스가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 오는 것은 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외주 용역사의 입장에서 그걸 말하지 않고 몰래 뒤에서 샀다는 것은 도의적의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저작권까지 사 오려고 했던 의도의 여부와 별개로 더기버스가 어트랙트가 지불한 9000달러로 곡비와 저작권비를 모두 해결했다면, 더기버스에 법적 책임의 여지가 있다고 바라봤다. 서기준 작곡가는 "곡비 9000달러와 별개로 더기버스가 자신들의 돈을 더 들여서 저작권을 샀다면 법적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어트랙트가 지불한 9000달러로 곡비와 저작권 구입비를 모두 해결했는데, 저작권을 자신들의 앞으로 해놨다면 횡령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기버스가 자신들에게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스웨덴 작곡가들에게 송금한 내역서를 공개해서 저작권 구입을 위해 치른 값이 9000달러 외에 자신들의 돈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저작권을 자신들의 것으로 사 오고 싶었으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측에 말을 했어도 됐을 텐데, 그걸 숨긴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