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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손호준 씨(31)가 교통신호위반 범칙금 납부를 미루다 결국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해 9월 9일 서울 강남구에서 신호위반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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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와 범칙금 9만 원을 납부했다. 손 씨 측 관계자는 “손 씨가 지난해 이사 하면서 범칙금 고지서가 옛 주소지로 날아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손 씨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줄도 몰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바쁜 촬영일정으로 인해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며 “손 씨가 면허정지기간에 운전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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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잘좀 챙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