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8차 공판이 속개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지난 3월25일 첫 공판 이후 3개월간 각각 일관된 주장으로 날선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날 공판에서도 양측은 프로포폴 중독성과 의존성, 불법투약 혐의 사전인지 여부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승연을 비롯해 수년간 많은 연예인들을 시술해 왔던 피부과 의사 김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이승연에게 보톡스 등 피부과 시술을 한 바 있다.
쉽게 결론이 날것 같지 않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