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아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 홍보 배너를 부순 30대 여성이 징역 4개월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대사인 배우 고아라의 홍보 배너를 부러뜨린 A(37·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4일 밝혔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A씨는 6월 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파출소에서 고아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아라 홍보 배너 거치대를 세 차례 발로 차고 손으로 부러뜨린 혐의(공용물건손상 등)로 기소. A씨는 범행 이틀전에도 청담파출소에 찾아와 고아라의 홍보 배너 거치대를 부러뜨렸고, 범행 전날에는 파출소 출입문 옆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 깨트렸다.
5월에는 경찰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강남의 한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퇴거불응)도 받았다. A씨는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
A씨는 지난해 9월 배우 김민종씨(44)를 만나고 싶다며 김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는 등 주거 침입 혐의 등으로도 기소 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