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112&aid=0003609160
윤 변호사는 이날 "연예인이 치아를 의도적으로 손상해 병역 면제를 받은 경우,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거나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을 섞고 검사를 받고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 습관성 탈구로 병역을 면탈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귀신이 보인다고 주장한 경우에 대해선 "전문의료기관에서 판단을 받아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하는데 해당 연예인의 경우 4급 보충역 편입을 받았다가 들통나 결국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