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범죄는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벌금형 선고한 1심 뒤집어
한 20대 여가수가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1심이 선고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택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가수 A(2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A씨가 흡연한 대마 가격 6천원의 추징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