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언제 병역 면제자라고 했나.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인해 병역의 의무가 소멸된 사람이다. 그래서 소송울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말장난 하냐. 제가 인정을 한다는 게 아니라 가령 정말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 미만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즉 41세 이후부터는 비자발급을 해줘야 한다. 그 법 조항 안에 괘씸한 유승준 만큼은 해당 안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