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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모(53)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진 않는 형벌이다.
강 씨는 2014년 7월께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그는 신해철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될 수 있다.
강씨는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