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ㅡ SM YG는 영화 드라마쪽에 투자하고 배우와 엔터인물까지 영입하고 사업영역 확대 때문에 그런거지요 ㅎㅎㅎ
종합 엔터로 변화를 추구하니 투자손실도 많이 생기고 배우계약금액까지 지출이 많치요
다음세무조사때 무슨소리 하실지 한번 두고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세무조사 나오면 흑자일 경우 예외없이 추징받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피해갈수 없습니다. 비리로 인한 추징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세법해석차이로 추징받습니다. 그만큼 세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그래서 소송가면 법조항 보다 변호사의 능력과 판례에 따라서 결과가 나옵니다. 보통 소송까지 잘 안가지만 찍힐까봐 소송으로 가는경우 보통 기업이 이깁니다.
JYP의경우 그전 세무조사는 누적 적자라서 그런거구요 -- 적자인 회사는 추징금 안받습니다. 내가 본게 LG가 적자인 상황에서 추징을 받은걸 본적있습니다. 당시 말이 많았지요. 도대체 왜 저런 적자에서? 추징일까.. 뉴스에서도 의문을 표했던 사건.. 근데 LG에서 입싹 다물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묵비권을 행사했지요 ㅎㅎ(물론 비리의혹은 아니고 비리였음 고발들어가서 검찰 수사받았겠지요. 추측은 삥듣겼다라고 대부분...)
이명박 정권당시였습니다
물론 적자라고 무조껀 안받는건 아니고 명박한 비리사실이 발견됬거나 그 적자폭이 세무서의 세무조정결과 흑자로 나왔을때 추징받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기업의 추징은 법인체의 세수조정 결과와 세무서의 세무조정 결과의 차이일때 추징받습니다. 세법해석의 차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