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 보면...
민희진이 방시혁에게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고, 어도어를 운영하면서 멀마나 힘들었는지는 민희진이 아니므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희진은 어도어의 투자자가 아니라 임직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하이브가 어도어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민희진을 대표이사에 앉혔다는 겁니다.
당연히 민희진은 어도어와 임원 고용계약을 했을 것이고,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청렴서약등에 사인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후 스탁옵션과 지분매각으로 민희진의 지분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어도어의 주인은 지분을 더 많이 가진 하이브입니다.
형사에서 배임이 될지, 안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배임은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함), 어도어에서 민희진의 해임은 문제가 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임원위촉계약서 혹시 보신분들이 있을런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해임이 가능한 조건만 1장입니다. 한마디로 어제든지 해임이 가능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대표이사가 회사의 IP를 빼돌리거나, 독립을 시도하면, 메일이나, 메모정도로도 해임이 가능합니다.
초기 나왔던 말들 중에 민희진이 회사의 중요자료를 외부에 내보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아마도 하이브가 민희진을 배임으로 고발하려면, 이 물증이 확보되었다는 이야기 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하이브의 민희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일겁니다.
물론 이것도 손해의 실현여부가 관건이 되겠지만, 기자회견을 열어 방시혁과 하이브를 비방한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명회훼손이 될 수 있고, 감사결과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갈겁니다.
기자회견 자리에 변호사도 같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민희진이 여러가지 건을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는, 민형사소송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민희진이 좀더 똑똑한 사람이라면, 어짜피 기울어진 판에 여론전으로 뒤집어보자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민희진은 자기가 직접 사업하지 않는 이상, 다른사람 밑에서는 일하기 힘들겁니다. 물론 투자자도 신중할꺼고요. 저 정도 마인드면 투자에 대한 이익보장은 꿈도 못꿀 것 같네요.
투자자는 이익만 보고 접근합니다. 민희진이 설사 아무리 기획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수익을 회수하기 힘들다면 누가 투자하려 할까요? 그래서 배임이 무섭습니다.
결론...
1. 형사로서 배임인지, 아닌지는 손해발생에 대한 실현여부가 이슈가 되며, 어도어 내부 비밀자료의 유출이 문제 가능성이 증거일 수 있음
2. 어도어에서 민희진의 해임은 법적 하자 없음.
3. 하이브의 민희진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성 있음.
4. 민희진은 취업하기는 쉽지 않고, 투자자도 망설일 수 밖에 없음
한가지 확실한 건 민희진이 지리한 법적공방으로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건 어도어의 지분중 20%를 스탁옵션으로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스탁옵션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회수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있다면 민희진은 쌩돈으로 소송전 벌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