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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배우 A 씨를 혼인빙자, 특수협박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A 씨를 고소한 B 씨가 매체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일요신문은 지난 13일 여배우 A 씨는 1억 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최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 B 씨는 A 씨와 2020년 6월 한 골프 클럽에서 만나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2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씨는 A 씨가 2020년 9~10월 무렵부터 당시 유부남이었으나,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자신에게 빨리 이혼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씨는 자신도 남편과 이혼할 테니 서로 관계를 정리한 뒤 재혼하자며 새 집 구입과 A 씨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의논했다고.
B 씨는 A 씨를 믿고 금전적으로 지원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관계는 지난 7월 정리됐다. B 씨는 “2021년 4월에 이혼했으나, A 씨는 이혼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갑자기 지난 7월 중순 동생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고소 배경에 대해서는 “결혼을 약속한 상대였기에 금전적으로 지원해줬던 것인데 (A 씨는)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며 2년간 A 씨에게 4억 원가량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정적으로 A 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 1억여 원만 돌려받겠다는 취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