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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께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 3300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와 액상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33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로 법정에 구속된 정일훈은 구속 4일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감복을 입고 재판에 참석한 정일훈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연예인으로 되어 있고 가수 활동을 했다"고 답했다. 또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