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90824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인터넷 포털 기사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등 비방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또 대법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 되고 있다. 혐오 표현 중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모욕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