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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YG와 양 대표는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모 스포츠신문 K기자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기자를 상대로 1억원씩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YG와 양 대표는 K기자가 지난달 쓴 1일자 칼럼을 비롯해 인터넷에 게재된 기사 3건과
그가 SNS상 등에서 마약과 관련해 제기한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