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는 임시주총 빨리 소집해서 민희진을 해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민희진이 해임되도 사태는 안끝남.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이지..대중이 민희진이 대표자리를 가지고 있어서 민희진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 민희진이 대표에서 해임된다고 뭐가 달라지나..
민희진이 해임되면, 모르긴 몰라도, 그 다음은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해지통보하고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할 것임..
해지 사유도 충분함...차고 넘침
1. 하이브에서 대주주임을 빌미로, 뉴진스의 데뷔홍보를 막았다.
2. 뉴진스를 베끼던 하이브에 하이브 산하 가맹점들의 표절을 중지할 것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에 의해 짤렸다.
3. 민희진이 해임된 이후 하이브 측에서 새로 선임한 이사회와 대표이사로는 전속계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가 깨져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4. 특히 하이브측에서 뉴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걸그룹을 유지하고, 새로 론칭하는 경우에, 하이브에 의해 선임된 이사회 구성으로는 뉴진스 멤버들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전속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
5. 그래서 해지한다.
위와 같이 이미 하이브와 그 거수기들로 구성된 새로운 이사회가 뉴진스 멤버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
1. 민희진이 깐 카톡에 의하면 방시혁이나 하이브 측에서 뉴진스 데뷔홍보를 막고, 뉴진스를 르뭐시기 그룹과 헷갈리도록 해 뉴진스의 가치를 희석하거나 극대화하는 것을 방해한 전력이 있고,
2. 뉴진스의 헤어, 메이크업, 화보, 뮤비 등을 베낀 문제를 항의했을 때, 하이브의 대응은 감사라는 보복이었고, 뉴진스의 가치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민희진을 괘씸죄로 감사하고, 형사고발하고, 강제 해임했는데,
뉴진스 멤버들이 어떻게 하이브의 거수기로 구성된 이사회를 믿고 전속계약을 계속 유지하나?
때문에 민희진 해임되면, 뉴진스는 어도어에서 계약쫑내고 나올 연구를 하는게 현명하지.
위와 같이 뉴진스가 제기한 전속계약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하이브가 내세운 어도어가 재판에서 뉴진스를 이길 수 있다? 하이브가 승소하기에는 만만치 않음..뉴진스의 승률이 훨씬 높지
우리나라 전속계약 부존재확인의 소 같은 것은 대개 압도적 파워를 가진 기획사 보다 연예인에게 훨씬 더 관대함..왜냐면 본질적으로 연예활동이라는 것은 창작활동이고 단순 상품보다는 아티스트로서의 지위도 가지므로, 그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고 연기자 등 연예인의 자유를 매우 중시함...단순 근로게약하고는 다르단 말이지...공장에서 나사 조이고 부품조립하는 업무는 누가 해도 대체할 수 있지만 연기, 노래, 댄스 이런 것은 대체가 의미없거든..
그래서 연기자의 자유가 침해되면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게 의미없다고 보는 것임...
또한 단기성, 단발성 물품구입계약같은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7년씩 계약관계에 구속되는지라, 상대방이 서로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깨지는 경우 계약해지를 인정해줌....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2] 연예인인 갑이 을과 갑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전속계약은 을이 갑으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은 을이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자신이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50%를 매달 일정한 날에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갑에게 전속료를 지급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으므로, 위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볼 수 없고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하는데,
위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갑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전속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닌바,
위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갑이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으며,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갑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민희진의 기자회견은 정말 핵폭탄이었음....뉴진스의 전속계약해지의 정당성도 확보해줄 정도로 알찼음....그걸 전국민 다 알게 됐는데 당연히 하이브에서 독립하라고 지지해줄 대중도 많을 것임....뉴진스가 피해를 입을까 걱정해서 하이브에 붙어 있으라고 하는것이지, 하이브와 단절하고 나오는게 어렵지 않다면 굳이 그곳에 붙어 있을 이유가 있나? 새 보금자리에서 날개펼치면 되지.
예전에는 걸그룹 홍보같은 것을 전적으로, 혹은 대부분 방송매체에 의지하기 때문에 방송국에 막대한 영향을 갖는 거대 기획사의 입김이 커서 기획사와 척을 지는 연예인의 경우에는 홍보나 인기획득에 많은 곤란함이 있었지만, 지금이야 어디 방송국 가요프로그램으로만 홍보하나? SNS도 있고, 유튜브도 있어서 어느 기획사가 독립한 연예인을 매장시키고 방해하기는 쉽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