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도어는 하이브가 제공한 시설과 틀 안에서 생활하고 영리활동을 하고 있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마치 세입자와 건물주 비슷한 관계임..
2. 세입자와 건물주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서로 신의와 성실로 계약을 이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고, 서로 계약에 구속되는 관계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건 임대목적인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한다는 임대차의 목적달성을 위한 범위내에서의 구속이고 의무에 지나지 않아 그에 한정한 신뢰를 요구할 뿐임.
즉. 임차인은 건물을 사용하는게 목적이고, 임대인은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일 뿐임.
3.모회사와 자회사라는 관계도 양자는 법인격이 전혀 별개라 독립적인 존재인데, 모회사가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관계일 뿐이고, 그 통제와 지배는 회사의 지배구조에만 미칠 뿐이라 마치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에서 갑의 지위에서 임차인을 통제하는 것도 오직 세입자의 건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용도, 임차료 청구만 문제되는거지 세입자의 모든 경영활동에 간섭할 수 없는 것임..
4. 양자는 전혀 별개의 법인격이고, 건물주의 통제는 임대차계약의 목적달성이라는 한정된 목적에만 미칠 뿐이라, 건물주가 세입자의 일상적인 경영과 영리활동에 감놔라 배놔라 해서도 안되고, 세입자의 경영성과가 곧바로 건물주의 성과가 되지는 않음...임대료가 오르고 건물의 가치가 올라 건물주가 간접적인 이득을 보는 것이지, 세입자의 매출이나 수익등 경영성과는 세입자의 것일 뿐임.
5. 때문에 어도어가 만든 것은 어도어 것이지, 건물주인 하이브 것이 되지 않음.
6. 어도어의 뮤비, 화보, 안무 등의 창작물은 어도어의 것이지 건물주인 하이브 것이 되지 않음...
7. 때문에 건물주가 A세입자가 창작한 지적재산권을 가져다가 같은 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는, 건물주 말 잘 듣는 B세입자에게 베끼라고 한 것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고 범죄임.
8. 건물주가 세입자가 맘에 안들면 계약기간 만료로 쫓아내든지, 세입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해서 쫓아내면 됨
9.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건물주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는 것도 개소리인게, 세입자인 어도어 경영권은 대표이사인 민희진과 이사회에 있지 건물주에게 있지 않음
10. 같은 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이 만든 무슨 ILx이라는 상품, 건물주가 직영하는 르x 라는 상품 판매에도 영향을 끼쳐 건물 전체의 상권이 죽는다고 비난하는 것도 어도어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11. 세입자가 같은 건물에 세들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세입자의 수입이나 평판까지 신경써야할 이유도 없고, 건물주가 가진 건물의 상권 죽는다고 나라 전체의 상권이 무너진다는 소리도 개소리이고, 건물주 하나 죽는다고 외국에서 한국 상품 전체에 대한 평판이 떨어지지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