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들 배임죄(형사)가 되어야만 민희진 한테 귀책사유를 물을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죄로 반드시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계약서에 쓰여있다고 생각들 하시는지..
민희진의 해임 (민사) 정당성을 부여 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도 민사에선 충분히 민희진 귀책 사유가 인정됩니다.
변호사들도 말하는건 배임죄가 성립될수 없다는거지... 나온증거로 해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는건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계약기간 임금.성과급 도 못받고 하이브가 콜옵션도 행사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