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도 내용도 애매한 일반적인 얘기까지 전부 고소한다고 하면 SNS까지 포함해서 최소 1만명은 되는 분위기던데 다 고소할건가? 가능하지도 않고 로펌에서도 만류함. 명백하게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내용만 추려서 고소하는 거지. 고소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누구를 명시해서 명예를 훼손하지 않은 가벼운 내용은 처벌하기 어렵지.
물론 로펌의 눈치를 봐야하는 경우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사가 구약식 벌금을 때리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정식소송을 청구하면 대부분 1심에서 무죄판결 또는 선고유예 판결난다. 그러면 로펌에 불리한 기록이 남는 거기 때문에 로펌도 웬만하면 그런 소송은 잘 안해.
원고 입장에서도 그런 일로 로펌을 대행하면 돈도 많이 들거고 ... 그 외에 여론도 더 악화될거고 ...
그러니까 정말 악의적인 내용 또는 경쟁사가 퍼뜨리는 걸로 의심되거나 그런 효과를 내는 심각한 내용에 대해서만 고소하는 거 같더라고.
내가 쓴 내용 정도는 전혀 고소건이 아니야. 그렇게 악의적으로 누굴 괴롭히려는 의도도 아니었고 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내용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뜻으로 쓴 글이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것 같은 사람을 응원하는 내용이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