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 PD에 대해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본 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 및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김 CP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모 PD와 김모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부사장에 대해서는 주거나 가족관계, 범행 경위, 피의자의 지위와 관여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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