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두창견님들은
법이 아주 우습게 보이나봅니다.검사들이 제일먼저 핸폰압수해 괜히 포렌식하는게 아니예요.
거기서 나온
통화녹음. 문자메세지.단톡방내용등은 검사가 증거로 남겨.
기소후 재판넘기는 겁니다.
민두창은 저게 증거가 아니니. 다른거 찾아오라고 하는데.
개소리 그만~~~
심지어 임원단톡방 내용이
회사찬탈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단톡방에 써놓았어요.
어떻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
진행하는도중 문제가 생기면 어찌 대처할지 등등
굉장히 구체적이라구요.
문자내용이 증거가 아니라구요?
그럼 님들이 단톡방에 사람 몇명 모아놓고.
특정인 누구를 언제 어떻게.어떤방식으로해할지.
거기에 후처리를 어찌할지,문제발생시 어떻게 대응할지
공유하다.
나중에 해당당사자가 여차저차해서 알게되고
그걸 증거로 고소고발하면
재판안넘어 같으세요?